최근 송도가 규제지역 해제되어 여러가지 변화가 생겼다. 특히 전매제한이 풀렸는지 여부
기존에는 분양공고가 언제났는지만 확인하면 전매가 가능한지 확인 된다고 생각했다. (전매제한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3년 채워야 가능)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광역시 전매제한이 강화된 날이 20년 9월22일이다.
즉, 20년9월22일 이전에 공고난 아파트인지 이후에 공고난 아파트인지에 따라 전매가 가능한지 불가한지 결정난다고 쉽게 생각했으나 일부 분양자들에게 국토부가 바로 전매가능하다는 잘못된 답변을 하면서 논란이됨. 결국 국토부는 전매제한에 대해 답변을 정정함.
결론: 송도 6공구 20년 9월 이후 분양권 전매제한 유지(등기후 또는 3년 후)
송도는 공공택지가 아니라 민간택지.
예전에 경제청과 국토부간에 이야기가 끝난건데 이번 최근 유권해석으로 인해 경제청에 많은 민원이 들어옴. 경제청에서 국토부와 다시 이야기할건데 무조건 민간택지라는 입장. 여기서 국토부와 경제청의 해석이 다른부분인데 공공택지라는 전제조건이 빠지게되면 전매제한 유지되는거고, 국토부가 이기면(공공택지) 송도는 계약즉시 전매가능지역이 됨.
답변일2022-11-29 17:09:14처리결과(답변내용)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확인결과, 해당 주택은 공공택지 외 택지에 해당하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지 않은 주택단지이므로 공공택지 외 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답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질의한 주택(송도국제도시 A10블록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1.1.15. 이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제자유구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규제지역이 해제될 경우 주택공급 당시에 적용되었던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에 따라 아래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가장 긴 기간으로 전매제한이 변경 적용됩니다.
ㅇ (규제지역 지정시) 특별공급 5년, 일반공급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최대 5년) → (규제지역 해제시) 특별공급, 일반공급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최대 3년)
- 제2호(투기과열지구)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최대 5년) → 해당없음(투기과열지구 해제)
- 제3호(조정대상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최대 3년) → 해당없음(조정대상지역 해제)
- 제4호(분양가상한제) : 해당없음
- 제5호(공공택지 외 택지) : 특별공급 5년, 일반공급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최대 3년) → 특별공급, 일반공급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최대 3년)
※ 해당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지 않은 주택단지이므로 공공택지 외 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 수도권(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의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최대3년) 전매가 제한되나,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ㅇ 해당 주택은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최대 3년)로 변경 적용됩니다.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4차는 분양자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다고 함.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4차] 명의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4차 분양사무실 입니다.
당현장은 금번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전매가 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분양권 매매를 계획하고 계시는 계약자님께서는 사전방문 예약을 하시고, 예약일자에 맞추어 내방 해주기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질의답변 : 경제자유구역은 공공택지에 해당하나 주택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을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주택법 제5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법제64조제1항제4호후단에따라 공공택지 외 택지의 경우에도 해당요건에 따른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 아 래 -
■ 일정 :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
■ 시간 : 10:00 ~ 16:00 (점심시간 11:30~13:00제외)
■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9-13번지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4차 모델하우스
■ 명의변경 예약시스템 이용안내
① 힐스테이트 공식홈페이지 접속 (https://www.hillstate.co.kr)
② 메뉴→예약하기→권리의무승계→단지 선택
③ 동호수 선택→계약자정보입력→예약날짜/시간 선택
※ 모바일 예약 바로가기
https://m.hillstate.co.kr/JmrReservationM/apt.aspx
※ 예약시스템 이용 시 유의사항
-홈페이지 내 예약시스템을 통해서만 명의변경 예약이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아니라도 예약은 가능하나, 계약자의 인적사항(동호수, 이름, 전화번호)이 필요합니다.
-예약 알림톡은 예약자에게 발송됩니다. 계약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예약하지 않을 시 명의변경 진행 불가능하며, 당일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명의변경일 전에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필요)서류 (모든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분)
▶매도(양도)인◀
- 공급계약서,옵션계약서 원본
-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부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
- 증여계약서 사본 1부(검인본, 해당세대限)
- 대출승계확인서 (중도금대출해당세대)
- 인감증명서 1부 (※부동산매도용(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본인발급용)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신분증
※ 매도(양도)인 대리 불가
▶매수(양수)인◀
- 인감증명서 1부(본인발급용)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신분증
※ 매수(양수)인 대리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매수(양수)인 인감증명서 1부(본인발급,위임용) 추가
: 매수(양수)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위임불가
☎ 문의 : 032-858-8007
※ 전화 문의가 많은 관계로 연결이 힘든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4차] 명의변경 변경사항안내
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4차 분양사무실 입니다.
금일 안내하여 드린 전매관련 정정 안내입니다.
국토부에서 답변이 변경되어 통지됨에 따라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최대 3년)로 변경되어 재안내드립니다.
국토부답변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당초답변 : 경제자유구역은 공공택지에 해당하나 주택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을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주택법 제5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법제64조제1항제4호후단에따라 공공택지 외 택지의 경우에도 해당요건에 따른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변경답변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확인결과, 해당 주택은 공공택지 외 택지에 해당하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지 않은 주택단지이므로 공공택지 외 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답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지 않은 주택단지이므로 공공택지 외 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수도권(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의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최대3년) 전매가 제한되나,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국토부 최종 결론 : 해당 주택은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최대 3년)로 변경 적용됨.
☎ 문의 : 032-858-8007
※ 전화 문의가 많은 관계로 연결이 힘든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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