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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을 보면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 발주하고 GS 컨소시엄이 수주한 구역의 계획이 변경되었다.

해당부지 GS컨소시엄이 수주한 후 현대컨소시엄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GS건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주상복합 최고 높이 110m인데 최고 높이를 일부 상향해 제안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소송이었으나 법원은 GS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주었다.

입찰당시 공모지침에 건축 최고 높이를 상향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전제로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되지 않았다.


당시 소송 내용과는 별개로 GS컨소시엄의 입찰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할텐데 GS컨소시엄의 제안대로 변경이 가능할까? 의문이었다.
지구단위계획이 GS컨소시엄 제안대로 변경되지 않으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고시에서 최고 높이가 변경되었는데
중앙부인 Rm5의 최고높이를 올려 전체적으로 텐트형 구조가 되었다.

[주상복합 용지 Rm4, Rm5, Rm6]
Rm5의 최고 높이 110m -> 150m
Rm4,6의 최고 높이 110m -> 130m
(*150m면 대략 49층 높이)

아파트 용지인 Rc10과 Rc11도 변경되었는데 Rc11의 높이가 45m에서 35m로 변경되었다.






조감도에는 Rm4,5,6 높이가 비슷한대 조감도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GS타운의 랜드마크는 Rm5)

실시계획 변경되었으니 6월 분양은 못해도
올해는 11공구 분양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고시+제2022-15호)+실시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고시문_202204062339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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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조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1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6호(2022.2.14.)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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