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시기 조기화를 위해 만든 제도.
사전 청약은 사전일뿐 본 청약이 또 있다. 그때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본 청약까지 기다리자. 본청약 때 일부 변동사핫이 있을 수 있다.
신혼특공도 되고 다자녀도 되고 생애최초 된다면 어디에 지원해야 될까 고민된다.
몇 가지 사례를 비교한 꿀팁 확인
사전 청약 당첨방법 위한 확률 높이는 노하우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었죠. 원하는 곳에 당첨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생애최초 이면서 신혼특공도 되고 다자녀도 해당된다면 어디에 지원해야되나 고민이시죠? 유형별 당첨확률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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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분양지는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성남 등 3만호




21년 7월 1차 : 인천계양, 남양주진접, 성남복정, 의왕청계, 위례
21년 10월 2차 : 남양주왕숙, 성남신촌, 성남낙생, 성남복정, 의정부우정,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부천원종, 인천검단, 파주운정
21년 11월 3차 : 하남교산, 과천주암, 시흥하중, 양주회천
21년 12월 4차 : 인천계양, 성남금토,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부천역곡,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 동작구수방사, 구리갈매역세권, 고양장항
하남교산지구가 가장 좋아보인다.
그 외 동작구 수방사, 과천주암, 성남신촌, 부천역곡, 부천대장, 고양창릉, 구리갈매역세권, 성남, 위례 지역이 입지가 우수해보인다.
이번 1차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는 9월 1일(수) 오후 16:00 이다.
당첨을 기원해본다.
앞으로 진행될 2,3,4차의 접수기간과 신청지구별 지역우선 자격사항 등은 계속 공지될 예정이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사전청약 홈페이지 이용
인터넷사전청약시스템을 이용하고 청약 시 공동인증서 소지해야 함. 핸드폰으로 안된다. 모바일 대신 PC에서 하자.
이어서 자격 조건 및 우선공급 대상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봅니다.
단,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봄
※직계존속/직계비속 용어정의 설명
사전청약 시점에 해당지역(청약할 곳)에 거주 중
또는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충족
(투기과열지구라면 청약 전 2년 이상 거주)
[소득조건]
1.일반(60m 이하)_월평균소득 100%이하
/건설물량의 15%
2.신혼_월평균소득 130%, 맞벌이140% 이하
/건설물량의 30%
3.생애최초_월평균소득 130%
/ 건설물량의 25%
4.다자녀, 노부모부양_월평균소득 120%
/ 건설물량의 15%
5.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_기준은 기관마다 다름 / 건설물량의 15%
이중에 신혼부부랑 생애최초 중 우선공급 대상자가 있음.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대상자에게 배정된 건설물량의 70%를 먼저 배정한다.
- 우선공급 대상자 기준 :
소득 100%(맞벌이120%) 이하
* 소득이 좀 있는 신혼부부라면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배정하고 남은 9%를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는 뜻.
[자산조건(모두 공통으로 적용)]
1. 부동산 215,500,000원(2억 초반)
2. 자동차가액 34,960,000원 (3천5백만원)
[선정기준]
1.일반(60m 이하)_1순위, 2순위, 당첨 순차
2.신혼부부_1순위, 2순위, 다득점, 추첨 순
3.생애최초_추첨
4.다자녀_배점표 고득점순(동점 시 자녀수,나이)
5.노부모부양_일반과 같음
5.기관추천_기관 자체 기준 참고
[소득조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_월평균소득 130%, 맞벌이140% 이하
- 신혼부부 기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됨
- 예비신혼부부 기준 :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
- 한부모가족 기준 : 6세 이하 자녀 있는 분
이중에 신혼부부랑 생애최초 중 우선공급 대상자가 있음.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대상자에게 배정된 건설물량의 30%를 가점제로 먼저 배정한다.
- 우선공급 대상자 기준 : 혼인 2년 이내 이거나 2세 이하 자녀
* 결혼한지 오래되었다면 남은 70%를 가지고 경쟁해야된다는 뜻.
☆신혼희망타운 가점 기준
우선공급 대상자 : 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저축 납입인정 횟수
나머지 :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저축 납입인정 횟수
[자산조건]
총자산 307,000,000원 이하 (3억 초반)
[선정기준]
1. 가점제, 동점 시 추첨 순으로 결정
3.생애최초_추첨
- 신청자 거주지역, 부양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확인
- 인정금액 및 회차 등은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기준
사전 청약시점엔 알 수 없다. 추정가격은 나중에 변동되므로 본 청약 시 제공
다른 곳 사전청약 불가
다른 곳의 본 청약은 가능(본 청약 당첨 시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
본 청약 당첨자로 확정되어야 청약통장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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