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직계비속
혈연관계를 이야기함.
본인 기준 직계가족
직계존속 :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직계비속 : 자녀들, 손자들
* 형제자매, 사촌은 포함되지 않음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
주택 청약 시 공고모집에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점이 있음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로 있는 주민등록등본 내 등재되어 있는 부양가족수로 가점을 계산하게 됨.
즉, 배우자, 나의 부모님, 배우자 부모님, 미혼인 자녀가 포함된다.
주의 1
부양가족 중 분양권이나 주택 소유하는 사람은 가족으로 포함되지 않고
청약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주의 2
미혼인 자녀가 만30세 이상이고 1년 이상 등본에 있으면 부양가족수에 포함
주의 3
미혼인 자녀가 이전에 혼인한 이력이 있으면 부양가족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