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온라인 조회(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 방문 신청(해당 부동산이 속한 지자체)
자동차 가격 확인은 어떻게? 어디서?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없으면 아래기준 적용)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없으면 아래기준 적용)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 감가상각 (2021년식으로 나온 자동차를 2020년에 구매한 경우 2021년에는 차량 기준가액의 10% 차감한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