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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워터프론트 2단계 범위는 아래와 같다.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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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안)








2023.  2.






【개발계획총괄과】
< 목   차 >

Ⅰ. 용역개요 1
Ⅱ. 일반사항 3
Ⅲ. 세부 과업내용 14
󰊱 기본구상 14
󰊲 개발계획(변경) 15
󰊳 실시계획(변경) 19
󰊴 지구단위계획(변경) 20
󰊵 개발사업 경관계획(변경) 24
󰊶 경관상세계획 30
Ⅳ. 성과품제출 40
Ⅴ. 예정공정표 41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용역
과 업 내 용 서(안)



  
용역개요


1. 용역명: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용역
2.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3. 면  적: 약 12.5㎢(금회 변경대상 면적 약 65만㎡)
4. 목  적
   ○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조성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의3(풍수해저감 계획의 시행), 제19조의6(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국가등의 책무), 제25조의2(재난예방조치 등)에 따라  수문설치를 통하여 부족한 11공구 유수지 용량 확보를 위해 연계되는 남측수로 유수지가 필요함.
   ○ 유수지 추가설치에 따른 방재기능개선과 친환경적 해수 수순환시스템 구축을 통한 송도국제도시 유수지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남측수로 부지조성(매립예정)에 따른 효율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관광․레저․문화 서비스산업 거점 마련을 통한 송도국제도시의 신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수립하고자 함.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단, 행정절차(심의, 승인 등) 이행에 따라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과업내용
  6.1 개발계획 기본구상
   ○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사업 기본구상
  6.2 개발계획(변경)
   ○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개발계획(변경)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6.3 실시계획(변경)
   ○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실시계획(변경)
  6.4 지구단위계획(변경)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
  6.5 개발사업 경관계획(변경)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사업 경관계획(변경)
  6.6 경관상세계획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경관상세계획

7. 위치도



  
일반사항

1. 일반지침
  1.1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1.2 본 과업내용서는『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수립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3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석상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 의견에 따른다.
  1.4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의, 공청회의,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과업내용서에 따라 실시하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은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보고한다.
  1.6 본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및 정산조건은 다음과 같다
    ○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또는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경우    
  1.7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해서는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8 과업 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9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를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발견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다.
  1.11 본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12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사용 시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용역의 착수
  2.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조직도, 업무분담 등)
    ○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기술경력확인서, 기술자격증 사본 포함)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 기술경력확인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보안각서(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
    ○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을 합본한 계약문서 원본 1부, 사본 1부
    ○ 기타 관련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


3. 용역기술인 배치 및 교체
  3.1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과업 수행에 적합하도록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제출 명단과 동일하게 본 용역사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3.2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여기술인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기술인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한다.
  3.3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의 권한과 계약상대자의 이행 의무
  4.1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은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이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의무
  5.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2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보고서와 용역 수행 관련자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기간 내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 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협의ㆍ승인 등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용역을 재수행하고 보고서 및 협의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또는 보완요구 등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6. 인·허가 업무
  6.1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규정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작성 시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다.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7.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계획 수립 및 착수 신고서의 내용 변경
    ○ 주요 계획내용, 방침 및 계획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8. 영향평가 용역분야와 협의 조정
  8.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인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며, 타 부문용역 계약상대자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영향평가 내용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등의 과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8.2 계약상대자는 타 영향평가용역 수급인과 자료 및 용역성과물 등을 공유ㆍ제공하고 상호 보완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궁극적으로 최적의 계획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8.3 계약상대자는 타 용역분야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별도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특허권 등의 사용
  9.1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0. 공동도급 및 하도급
  10.1 공동도급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에 하자를 초래하지 않도록 공동수급 대표사 책임하에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여 본 용역을 대표하여 수행하게 하고, 발주기관과의 업무조정 역할 등을 전담 수행하도록 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계약관리 및 분쟁 등에 대한 업무 창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2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 다음 하도급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하도급관련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획서, 하도급 통보 서류,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11. 보고
  11.1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 각종 문서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방안
    ○ 부진공정(예정공정 대비 10%이상) 발생시 만회대책 수립계획
    ○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11.2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시에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1.3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주요 계획과 방침의 설정 및 변경되었을 때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11.4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사항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5 준공 60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11.6 보고회 개최시 녹취록 등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회의록, 조치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보안 및 안전사항
  12.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으로 알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용역 완료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계약상대자와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개인별 자필서명으로 제출한다. 용역참여자 교체 시에도 또한 같다.
  12.3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2.4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록, 자료 및 중간 용역 결과 중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자료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은 감독관와 협의하여 발간한다.
  12.5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수행 중 타 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자료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발주기관(감독관)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2.6 계약상대자는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특히 현장조사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ㆍ형사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13. 전산처리
  13.1 최종 성과품의 제출 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은 데이터 파일 또는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13.2 최종 성과품 자료는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게재가 가능토록 PDF파일의 형식으로 변환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14. 성과품의 소유
  14.1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를 포함한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14.2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 완료시 발주기관에 모든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설계 변경 및 용역기간 변경
  15.1 설계변경
    ○ 상위계획 변경,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관계기관 협의ㆍ승인ㆍ인허가 등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거나 과업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공정이 추가 될 경우
    ○ 과업물량 변동 또는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계약 체결 후 예정금액 또는 계약금액 과다 및 과소 적용분이 발견되었을 때
  15.2 용역기간 변경
    ○ 상위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협의, 승인, 인ㆍ허가 등 절차이행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발주청은 변경, 정지를 지시할 수 있음)

16.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16.1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될 때
    ○ 용역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 계약상대자 임의로 용역기술인을 교체할 때
    ○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용역을 진행하거나,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 한 때

17. 기타사항
  17.1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계획 등은 상호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되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한다.
  17.2 보고서는 전(前)단계 용역과 과업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조사자료 및 협의자료 등은 부록에 수록하거나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계약상대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반규정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계약 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 참여기술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반규정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세부 과업내용서

󰊱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사업 기본구상
1. 과업내용
  1.1 지역현황조사
  1.2 개발여건분석
  1.3 관련계획 검토
  1.4 기본구상
2. 세부사항
  2.1 지역현황 조사
2.1.1 계획 대상지에 대한 자연환경, 인문환경, 산업경제부분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각종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2.1.2 송도국제도시의 지리적·도시적 특성과 수변공간 계획을 검토하며, 본 계획과의 연계·상충 부분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2.2 개발여건 분석
2.2.1 워터프런트 사업 구역내 또는 인근 수변공간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현황 및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한다. 또한, 수변공간에 관광레저 및 서비스 등 도입 가능 시설·산업 동향을 분석한다.
2.2.2 과업대상 지구내 용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등 관련주체와 변경부분에 대한 의견 및 단지별 계획을 조사·협의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한다.
  2.3 관련계획 검토
2.3.1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과 연계된 관련계획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구상을 수립하여야 한다.
2.3.2 관련계획은 상위계획(광역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관련계획, 수순환관련계획 등으로 분리하여 종합적이고 조화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4 기본구상
2.4.1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기본계획과 국내외 워터프런트 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수변 공간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을 수립한다.
2.4.2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결과와 여건분석을 바탕으로 워터프런트 사업구역 내 요구되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공간적 여건, 위상, 수요검토 등 종합 분석하여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주변 개발현황 및 여건을 고려한 기본구상을 도출한다.
2.4.3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과 배후 상업용지, 워터프런트 기본계획 등을 연계하고, 장래 개발의 확장과 토지이용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각종 수요조사를 통해 상업(호텔 등), 마리나시설, 마리나 산업, 공원 녹지 등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4.4 갑문, 수문, 마리나, 공원·녹지, 상업시설, 체험관 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도입시설에 대해 기능, 경제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기본구상을 수립하여야 한다.
2.4.5 기본구상은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에 반영·수립하여야 한다.

󰊲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개발계획(변경)
1. 과업내용
  1.1 현황조사 및 분석
  1.2 개발사업 시행자 및 시행방법
  1.3 재원조달방법
  1.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1.5 교통처리계획
  1.6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1.7 환경보전계획
  1.8 용수․에너지․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1.9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1.10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1.11 기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2. 세부사항
  2.1 현황조사 및 분석
2.1.1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 대상지에 대한 자연환경, 인문환경, 산업 경제부문 등 조사 분석과 기존 개발계획 및 상위계획을 검토 분석하여 계획수립 지표로 활용되도록 한다.
2.1.2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에 대한 연혁 및 지표를 검토ㆍ분석하고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결과 및 분석내용은 계획 변경에 반영하여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2.2 개발사업 시행자 및 시행방법
2.2.1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시행방법에 따른 사업의 용이성 등을 분석하고 단계적 개발, 단위사업별 적정 시행방법을 제시한다.
  2.3 재원조달방법
2.3.1 실시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재원조달 및 자금투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3.2 재원조달계획(연차별 재원조달계획 및 자금투자계획)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2.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공간구성체계 설정, 토지이용구상(안)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4.1 대상지의 물리적,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계획에 반영한다.
2.4.2 계획 대상지 수용능력의 한계를 고려하고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2.4.3 장래 개발의 확장과 토지이용 변화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토지이용패턴을 수립한다.
2.4.4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ㆍ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효율적인 토지이용패턴을 수립한다.
2.4.5 대상지의 가로망체계, 녹지체계 및 공공편익시설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4.6 상충되는 용도간의 분리와 상호보완적인 용도간의 연계를 유도한다.
2.4.7 가구 및 획지의 규모는 지구단위계획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계획 한다.
2.4.8 주요 기반시설계획은 공공시설을 포함한 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배치계획의 수립과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할 시설은 별도로 분류하여 실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5 교통처리계획
      교통량 수요추정, 가로망 체계설정, 가로망 구상안 작성, 간선가로망 계획 등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2.5.1 토지이용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동선체계의 조정,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협의내용의 반영한다.
2.5.2 광로, 대로, 중로, 소로의 위계별로 자연스런 연결 관계를 갖게 하고, 각각의 경우 뚜렷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5.3 토지이용정도에 따라 교통량의 예측과 간선도로망 및 보조간선도로망 등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립한다.
2.5.4 간선도로는 가로주변의 경관계획을 포함하며, 결절부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통 원활화 방안을 제시한다.
2.5.5 원활한 교통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차장법 등 관련 기준에 의거 적정위치, 규모의 적정성 등 주차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5.6 대중교통체계의 방향 설정시에는 광역적 교통체계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6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2.6.1 구역내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단지 조성계획 등에 따라 적정규모의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2.7 환경보전계획
2.7.1 환경친화적 계획수립에 관한 계획, 설계 등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2.7.2 공원 배치계획 및 공원의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여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한다.
2.7.3 사업지구내 자연자원은 적극적으로 보전하여야 하며, 계획구역 주변의 자연환경 및 경관, 지역특성과 조화되도록 경관 및 미관계획을 수립한다.
  2.8 용수․에너지․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2.8.1 공급처리시설계획은 상수도계획, 하수도 및 배수계획, 통신계획 등에 대하여 상위계획과 인접 연관시설 등을 고려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8.2 전력공급에 관한 지구내 시설수요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2.9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2.9.1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은 내․외국인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9.2 공원녹지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협의면적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녹지체계에 대한 배치 구상을 검토한 후 유형별 공원과 시설녹지를 구분하고, 시설녹지의 경우는 설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10 매립기본계획
2.10.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접수한 후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고시전까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11 기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2.11.1 경제자유구역 관련법령에 의해 개발계획 승인 신청시(재해영향성 검토 포함) 필요한 제반도서 및 협의도서(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를 작성하여 협의한다.

󰊳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실시계획(변경)
1. 과업내용
  1.1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1.2 관계기관 협의서류 작성
2. 세부사항
  2.1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2.1.1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8조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제3장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한다.
2.1.2 승인신청서내에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에 필요한 제반 협의도서를 포함한다.
  2.2 관계기관 협의서류 작성
2.2.1 실시계획승인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서류(재해영향성평가 포함)를 작성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송도국제도시 지구단위계획(변경)
1. 기본방향
1.1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 등과 동시에 입체적인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지구 전체의 경관과 도시이미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개념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은 계획된 토지이용의 개발밀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계획한다.
1.3 계획구역 내 공원, 녹지, 교통시설 등에 대한 보행자 위주의 환경조성 개념을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보완 발전시키도록 한다.
1.4 계획구역 내 건축물이나 각종 구조물과 외부공간은 도시전체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1.5 계획구역의 성격과 구역 내 토지이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설계제어 요소를 선택하여 융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6 지구단위계획은 각종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계획과 상호보완 되도록 작성하여 일관성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1.7 지구단위계획내용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타 법령과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
  2.1 용도지역․지구계획
  2.2 가구 및 획지계획
  2.3 건축물에 관한 계획
  2.4 교통처리계획
  2.5 공원 및 녹지계획
  2.6 도시기반시설계획
  2.7 경관계획
  2.8 인허가 도서 작성
3. 세부사항
  3.1 용도지역ㆍ지구계획
3.1.1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도시관리계획을 구체화하여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한다.
3.1.2 용도지역ㆍ지구 지정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분류 규정에 따른다.
  3.2 가구 및 획지계획
3.2.1 가구규모는 보행 및 차량교통 소통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계획한다.
3.2.2 가구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적정 지점에 보행자전용도로를 계획하여 보행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3.2.3 보조간선도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인접대지로 차량이 직접 진입되지 않도록 배면에 차량진입을 위한 도로를 계획한다.
3.2.4 획지규모는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적정규모로 계획하며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조망, 경관, 일조권 등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한다.
3.2.5 용도별 획지규모를 고려하되 조화로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를 따라 고른 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적정 획지를 계획한다.
  3.3 건축물에 관한 계획
3.3.1 건축물 용도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용도지역ㆍ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하며 이 경우 구역지정 목적과 관계없는 과도한 건축물의 용도지정으로 부적합한 토지이용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②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을 고려하여 당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우선 입지되도록 지정한다.
3.3.2 건폐율, 용적률, 높이(최고 또는 최저한도) 등 건축물의 규모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인구수용계획과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도시경관에 통일감 및 다양성을 부여토록 가구 및 획지별로 계획할 수 있다.
3.3.3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① 건축선의 지정은 가지런한 건축물의 배치를 유도하고 가로경관 제고 및 도로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계획한다.
3.3.4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①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 등은 그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장소성 부여가 필요한 지역에는 별도의 기준을 작성한다.
  3.4 교통처리계획
3.4.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변지역의 차량, 보행자에 대한 교통량 및 통행량을 토대로 교통처리계획 및 시설계획을 수립하며,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원활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한다.
3.4.2 도로망계획, 보행자전용도로계획, 자전거도로계획 등을 포함하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고려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5 공원 및 녹지계획
3.5.1 기본계획의 공원녹지계획과 조경계획 내용 등 관련계획을 분석하여 지구 단위계획 수립 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5.2 이용자의 편의성, 도시미관, 경관, 환경보전 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한다.
  3.6 도시기반시설계획
3.6.1 도시기반시설 계획 시 규모 및 배치 등의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제반규정에 따라야 한다.
3.6.2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① 당해 사업구역의 수용인구와 시설 사용인구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도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이 주변지역의 공급시설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참조하여 주변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고 성장할지 그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③ 상․하수도 등 공급처리시설계획은 개략설계의 기반시설용량 검토 자료를 반영하되 이에 필요한 토지이용 및 건축물 용량계획(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7 경관계획
3.7.1 경관계획은 다른 부문별 계획인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공원·녹지계획, 건축물계획, 생태환경도시 조성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7.2 경관계획은 당해 지역의 역사성, 향토성, 자연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테마 및 마을, 시설물 명칭 등을 설정하고 특색 있고 매력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3.7.3 건축물의 외관과 색채, 대문과 울타리, 간판 등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계획범위를 설정하여 과업을 진행토록 한다.
3.7.4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당해 지구의 테마와 기본계획 등과 적합하게 형태, 색채, 로고, 문양 등을 검토·반영하고 랜드마크 등 도시경관의 주요 요소들을 중심으로 계획한다.
3.7.5 보행자를 위한 가로환경 및 가로시설물에 대한 계획과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경관구조를 분석하여 경관특화방안, 조망, 공원․녹지의 적정배치를 종합한 경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3.8 인허가 도서 작성
3.8.1 사업구역의 개발목적 및 지표와 지구단위계획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현황조사와 문제점, 잠재력 분석, 그리고 계획목표와 지표설정에 따라 각 부문의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한다.
3.8.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를 별도 작성한다.
3.8.3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결정서의 내용을 구체화한 도면을 작성한다.
󰊵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경관계획(변경, 사전경관계획 수립)
1. 과업내용
  1.1 경관현황분석
  1.2 기본방향 및 목표
  1.3 경관구조 설정
  1.4 입체적 도시공간 구조 기본구상 및 계획
  1.5 종합계획 및 통합지침도 작성
  1.6 경관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2. 세부사항
  2.1 경관현황분석
2.1.1 현황조사
① 사업지구 내․외의 역사, 문화, 자연 경관자원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지구의 경관계획 요소로의 활용가치를 분석하여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조사범위는 대상지 경계로부터 가시권 지역까지로 하거나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다.
② 경관자원의 구체적 위치, 규모, 특성 및 영향도 등을 조사하고, 긍정적, 기회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경관에 부정적, 제약적 요소로 작용되는 경관자원도 함께 조사․분석한다.
③ 조사대상 경관자원의 유형은 다음에 의하며,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경관자원과 요소 등을 검토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확보한다.
가. 자연경관자원 : 주요 지형, 산림, 하천, 호수, 해변 등
나. 산림경관자원 : 주요 식생현황, 보안림, 마을숲 및 보전대상 산림 등
다. 농어촌경관자원 : 주요경작지, 농업시설, 염전, 갯벌, 포구, 취락지 등
라. 시가지 및 도시기반시설 경관자원 : 주요건물, 교량, 상징가로, 광장, 기념물, 상업업무경관 자원 및 도시기반시설 등의 분포
마. 역사문화경관자원 : 지역 고유의 경관을 나타내는 성곽, 서원, 근대건축물 등의 문화재와 기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경관 자원 등
④ 유형별 경관자원의 위치, 특성, 중요도, 분포 등을 기록한 경관자원조사표와 경관자원 특성이 파악될 수 있는 축척의 경관자원분포도를 작성하되, 조사대상지의 범위가 넓거나 경관자원이 많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 계획 대상지 경관계획과 관련된 국내․외 경관계획 사례와 계획기법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적용방향을 제시한다.
2.1.2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경관법」, 「경관 심의 운영 지침」 등 관련법과 지침, 자치단체 조례의 면밀한 분석과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승인도서 작성, 관계기관 심의, 자문, 협의 등 다양한 경관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한다.
② 송도국제도시 경관기본계획 및 각 개발사업지구 경관상세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공원녹지계획, 경관계획 등 사업지구와 관련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2.1.3 현황 종합분석
① 대상지 내․외부의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 및 우수 경관자원, 조망장소 등 기준 조망점을 선정하여 가시권 분석을 한다.
② 경관단위별 특성과 경관적 민감지역 파악 등의 경관구조분석을 통하여 경관 종합분석도를 작성하고, 계획대상지의 대표경관, 경관현황 및 문제점, 경관개선 방향 등을 설정한다.
③ 대상지 경관종합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 전체의 통합된 이미지와 정체성 창출을 위한 경관 형성방안을 도출하고 부문별 경관계획을 포괄하는 지구 전체차원의 경관컨셉을 설정한다.
  2.2 기본방향 및 목표
2.2.1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① 대상지 분석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경관의 보존과 활용방안, 미래상 및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한 경관형성 방향을 설정한다.
② 경관형성 방향에 따라 실현 가능한 경관 보존 및 형성 목표를 수립하되 경관자원 보전과 활용 및 물리적 경관 형성이 조화되도록 설정하고, 형성전략 및 부문별 경관계획으로 연계‧적용이 원활하도록 한다.
2.2.2 전략수립
① 경관형성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관컨셉 및 경관의 보전과 형성 전략을 수립하되 형성전략은 추상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② 경관컨셉과 연계하여 각 부문별 또는 요소별 형성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시 전략 실행을 위한 범위와 대상 등을 구체화하여 단계별로 제시할 수 있다.
  2.3 경관구조 설정
2.3.1 권역, 축, 거점 설정
① 경관자원에 대한 분석 및 경관형성 방향 등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지구의 경관구조인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조망점 포함)을 설정한다.
② 도시공간 구조 설정을 위한 개발계획의 관련 지표 및 토지이용계획 등과 연계하되 필요시 경관목표 실현과 경관구조 형성을 위한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③ 토지이용계획 등의 대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대상지의 개발밀도 등 각종 계획 지표를 근거로 오픈스페이스의 규모와 배치, 가로의 규모와 형태, 용도별 건축물 규모 및 높이와 배치 등에 대한 구상을 반영하여 개발계획과 공원․녹지계획, 친환경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한다.
④ 권역, 축, 거점은 반드시 3차원 입체구상 및 계획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정하고 블록(장소)별 세부구조에 연계되도록 한다.
2.3.2 블록(장소)별 세부구조 설정
① 사업지구 전체의 경관구조 설정에 이어 블록별‧장소별 공간적 특성 및 이용자의 행태 등을 고려한 세부구조를 설정한다.
② 세부구조의 설정 시에는 3차원 입체구상 및 계획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계획의 지표 등을 반영한 공간 및 경관구조를 설정하고 가로 및 블록, 오픈스페이스 형태와 규모 등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2.4 입체적 도시공간 구조 기본구상 및 계획
2.4.1 요소별 기본구상
① 경관컨셉 및 경관 형성전략, 경관구조에 맞춰 공원 및 녹지, 가로, 건축물 등 주요 경관요소에 대한 계획방향을 설정한다.
② 설정된 주요 경관요소에 대한 계획방향에 따라 권역‧축‧거점에 대한 경관구조, 관련계획의 지표, 대상지 경관형성 목표 등을 종합하여 입체적 구상(안)을 작성하고 요소별 계획에 연계되도록 한다.
2.4.2 건축물 경관계획
① 대상지의 지형‧지세 및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공간계획 및 경관구조, 건축물 경관 형성 방향에 부합하는 규모와 형태가 되도록 한다.
② 지구차원에서 도시건축으로서의 바람직한 건축물 경관을 고려하되 설정된 공간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하고 향후 경관상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밀한 관련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용도별 또는 블록별 건폐율, 높이제한 등에 연계될 수 있는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③ 건축물의 형태와 규모 등은 인접하는 가로, 오픈스페이스,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 후속 계획에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 필요시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건축구역과 연계되도록 한다.
2.4.3 가로경관계획
① 경관축, 조망점의 위치, 조망대상, 가로 주변의 용도 등 경관구조에 따른 가로별 규모와 성격을 수립한다.
② 도시차원의 가로공간 및 공공디자인 등 종합적 맥락과 연계하도록 하고 경관 특성별 가로의 위계 및 유형을 결정한다.
③ 가로경관은 연접하는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가로시설물, 구조물, 식재 등 가로구성요소와 연계하여 계획하되 종‧횡단면, 투시도, 스케치(2D, 3D)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상세계획 등에서 보다 더 구체화 될 수 있는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④ 공공부문(도로)과 민간부문(대지내 공지, 건축물 저층부 등)의 통합적 계획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⑤ 가로에 연접하는 건축물(업무, 상업 등)의 경우 건축물의 배치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사업성 등 기타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이 확보된 계획을 수립한다.
2.4.4 오픈스페이스 경관계획
① 오픈스페이스 경관계획에는 공원 및 녹지, 하천, 광장, 공공공지 등을 포함하여 계획하되, 경관자원의 보전과 활용, 오픈스페이스별 위계와 성격, 공간프로그램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오픈스페이스 경관계획 시에는 거점경관으로서의 계획 내용을 포함하도록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고 경관적으로 우수한 주변 경관자원과 랜드마크 역할이 예상되는 물리적 경관에 대한 경관창(Vista) 확보를 위한 시각통로(view corridor)를 설정, 이에 적합한 시각통로의 방향, 규모 등을 함께 계획한다.
③ 주변의 건축물, 가로 등과 연계하여 계획하되 향후 경관상세계획 등에서 보다 더 구체화 될 수 있는 성격의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2.4.5 색채 등 경관계획
① 색채 등 경관계획에는 색채계획, 야간경관계획, 공공디자인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추가 등 변경할 수 있다.
② 색채계획은 지구전체 차원의 경관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 대표색채를 설정하고 경관 유형별 또는 부문별, 경관 요소별 계획을 수립한다.
③ 야간경관계획은 대상지의 경관적 특성을 반영하되, 조망점 및 조망대상 등의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전체차원에서부터 경관요소에 이르는 계획을 수립한다.
④ 공공디자인계획에는 가로시설물, 교량‧지하차도‧육교 등 인공구조물, 옥외광고물, 포장, 안내사인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되 Universal Design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설계, Barrier Free) 개념을 포함하고 공공디자인 전반에 적용할 컨셉을 설정하여 계획한다.
  2.5 종합계획 및 통합지침도 작성
2.5.1 종합계획도 작성
① 현황종합분석 등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통해 대상지 전반에 걸친 경관 형성 방향을 다이어그램 등을 통해 평면적인 계획안으로 표현한다.
② 또한, 대상지 전체의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 및 블록별 세부구조가 보이도록 작성하되 의도가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한다.
2.5.2 통합지침도 작성
① 통합지침도는 경관상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3차원으로 연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차원 입체계획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업한다.
② 주요 장소별 또는 요소별, 블록별 3차원 경관지침의 틀을 마련하고 경관상세계획 등에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상위개념의 지침을 제시한다.
③ 통합지침도는 간략한 선과 형태, 단순한 색채 등을 사용하여 3차원으로 작성하고 관련 계획 내용을 함께 명기한다.
2.6 심의 및 협의
① 「경관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른 경관심의 및 관련 인‧허가 등을 위한 자료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심의‧협의 등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경관법과 관련하여 ‘개발사업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자료로 활용한다.

󰊶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경관상세계획
1. 과업내용
  1.1 경관현황조사ㆍ분석
  1.2 지구경관구상
  1.3 부문별 경관계획
  1.4 경관지침
  1.5 경관시뮬레이션 구상 및 통합지침도 작성
  1.6 성과품 작성
2. 세부사항
  2.1 경관현황조사·분석
2.1.1 경관자원 및 특성
① 사업지구 내․외의 역사, 문화, 자연 경관자원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지구의 경관계획 요소로의 활용가치를 분석하여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조사범위는 대상지 경계로부터 가시권 지역까지로 하거나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다.
② 경관자원의 구체적 위치, 규모, 특성 및 영향도 등을 조사하고, 긍정적, 기회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경관에 부정적, 제약적 요소로 작용되는 경관자원도 함께 조사․분석한다.
③ 조사대상 경관자원의 유형은 다음에 의하며,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경관자원과 요소 등을 검토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확보한다.
가. 자연경관자원: 주요 지형, 산림, 하천, 호수, 해변 등
나. 산림경관자원: 주요 식생현황, 보안림, 마을숲 및 보전대상 산림 등
다. 농어촌경관자원: 주요경작지, 농업시설, 염전, 갯벌, 포구, 취락지 등
라. 시가지 및 도시기반시설 경관자원: 주요건물, 교량, 상징가로, 광장, 기념물, 상업업무경관 자원 및 도시기반시설 등의 분포
마. 역사문화경관자원: 지역 고유의 경관을 나타내는 성곽, 서원, 근대건축물 등의 문화재와 기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경관 자원 등
④ 유형별 경관자원의 위치, 특성, 중요도, 분포 등을 기록한 경관자원조사표와 경관자원 특성이 파악될 수 있는 축척의 경관자원분포도를 작성하되, 조사대상지의 범위가 넓거나 경관자원이 많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 계획 대상지 경관계획과 관련된 국내․외 경관계획 사례와 계획기법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적용방향을 제시한다.
2.1.2 관련법규 및 계획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경관법」, 「경관 심의 운영 지침」등 관련법과 지침, 자치단체 조례의 면밀한 분석과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승인도서 작성, 관계기관 심의, 자문, 협의 등 다양한 경관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한다.
② 송도국제도시 경관기본계획, 사전경관계획 및 각 개발사업지구 경관상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공원녹지계획, 경관계획 등 사업지구와 관련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2.1.3 경관종합분석
① 대상지 내․외부의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 및 우수 경관자원, 조망장소 등기준 조망점을 선정하여 가시권 분석을 한다.
② 경관단위별 특성과 경관적 민감지역 파악 등의 경관구조분석을 통하여 경관 종합분석도를 작성하고, 계획대상지의 대표경관, 경관현황 및 문제점, 경관개선 방향 등을 설정한다.
③ 대상지 경관종합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 전체의 통합된 이미지와 정체성 창출을 위한 경관 형성방안을 도출하고 부문별 경관계획을 포괄하는 지구 전체차원의 경관컨셉을 설정한다.
  2.2 지구경관구상
2.2.1 경관목표 및 방향설정
① 대상지 분석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관목표, 미래상 및 통합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한 경관컨셉을 도출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기존 경관의 보존과 활용방안, 경관목표와 경관형성 방향을 설정한다.
② 경관컨셉은 경관자원의 보전과 조화 및 물리적 경관창출을 위한 컨셉으로 설정해야 하며, 부문별 경관계획으로 연계‧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2.2.2 경관 및 공간구조 계획
① 경관종합분석도를 바탕으로 경관의 구조 및 경관거점(조망 포함), 경관축, 경관권역을 설정하고, 3차원 입체분석을 통하여 경관계획 구상도를 작성한다.
② 경관의 구조 및 경관거점, 경관축, 경관권역에 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구조 및 골격에 대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③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은 대상지의 개발밀도 등 각종 계획 지표를 근거로 오픈스페이스의 규모와 배치, 가로의 규모와 형태, 용도별 건축물 규모 및 높이와 배치 등에 대한 구상을 반영하여 기본계획과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 친환경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한다.
  2.3 부문별 경관계획
2.3.1 오픈스페이스 경관계획
주변 경관자원의 활용과 연계를 통한 지구내 오픈스페이스(공원, 광장, 수변 및 하천 등)의 경관적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① 오픈스페이스 경관 컨셉 설정
가. 지구전체 차원에 있어 경관이미지 실현을 위한 경관컨셉과 연계되도록 한다.
나. 물리적 형태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여 제시한다.
② 오픈스페이스 공간 프로그램 계획
가. 공원․녹지계획 및 조경기본계획 부문과 상호 협조하여 경관특성 및 공간특성에 부합하는 공간 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하며, 오픈스페이스의 규모와 용도, 주변 토지이용계획, 친환경계획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나. 주요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는 특화된 가이드라인과 예시안을 계획하여 향후 조경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오픈스페이스 특성별 계획
가. 오프스페이스 경관계획의 유형으로는 공원, 녹지, 광장, 하천 및 하천을 포함하는 수변 등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나.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경관적으로 우수한 주변 경관자원과 랜드마크 역할이 예상되는 물리적 경관에 대한 경관창(Vista) 확보를 위한 시각통로(view corridor)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시각통로의 방향, 규모 등을 함께 계획한다.
다. 오픈스페이스 주변의 토지이용 및 연접한 건축물 매스(mass) 등에 대한 전반적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한다.
④ 구상 스케치 및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계획 수립
가. 주요 오픈스페이스에 대하여는 구상 스케치를 작성한다.
나.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디자인원칙 및 경관지침을 작성한다.
2.3.2 가로경관계획
가로경관계획은 단순 도로경관이 아닌 도로를 포함한 주변 오픈스페이스, 건축물 등과의 종합적인 고려와 통합적 계획을 통해 각 가로별로 계획을 수립한다.
① 가로의 컨셉 설정
가. 상위 경관컨셉과 연계하여 가로부문의 경관컨셉을 설정한다.
나. 건축물 경관계획 관련사항(배치, 형태, 높이, 입면, 건축선, 대지내공지 등), 오픈스페이스, 도로의 구조‧형태, 도시시설물, 가로시설물, 포장 등 경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컨셉을 설정한다.
② 가로 공간프로그램 계획
가. 주요가로와 연접한 오픈스페이스, 공지, 녹지, 건축물 및 소음저감방안 등을 포괄하여 가로별 공간프로그램을 계획한다.
나. 가로별 공간프로그램에 적합한 공간의 형태, 규모 및 성격 설정한다.
③ 가로 특성별 계획 수립
가. 도시차원의 가로공간 및 공공디자인 등 종합적 맥락과 연계하도록 하고 경관 특성별 가로의 위계 및 유형을 결정한다.
나. 공공부문(도로)과 민간부문(대지내 공지, 건축물 저층부 등)의 통합적 계획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다. 가로에 연접하는 건축물(업무, 상업 등)의 경우 건축물의 배치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사업성 등 기타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이 확보된 계획을 수립한다.
④ 구상 스케치 및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계획 수립
가. 가로경관 계획시 투시도, 단면도, 입면도, 평면도 등의 스케치 작업을 우선 수행한다.
나. 스케치 작업을 바탕으로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검토 후 도시설계 차원의 디자인 원칙 제시 및 최종 계획을 수립한다.
2.3.3 건축물 경관계획
건축물에 관한 경관계획은 지구전체 차원의 높이계획(스카이라인), 밀도, 연접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의 특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되 용지에 따른 단순 건축물 유형분류에 따른 계획이 아닌 입지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건축물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① 건축물의 경관 컨셉 설정
가. 건축물의 경관 디자인 컨셉은 연접한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경관계획 컨셉과 연계 적용한다.
나. 랜드마크적 건축물의 계획이 필요할 경우 독립된 매스(Mass) 형태 등에 대한 디자인 컨셉을 설정한다.
② 입지 및 공간적 특성에 따른 계획 수립
가. 지구차원에서 도시건축으로서의 경관컨셉을 설정하되 단순 유형별 구분이 아닌 연접한 가로, 오픈스페이스 등과 조화되도록 하고 통합계획한다.
나. 공간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되 용도별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등 각종 지표에 따른 건축물 배치를 우선적으로 계획한다.
다. 건축물 경관계획의 유형으로는 상업ㆍ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도시지원시설 등 대상지 내 반영되는 주요 건축물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라. 건축물 배치, 형태, 입면 디자인(Facade) 구성 원칙, 재료, 지붕층 디자인 유무에 따른 디자인 원칙, 건축선 및 벽면선 지정, 대지내 주차공간, 공개공지, 색채, 바람길 등과 관련하여 통합적 계획을 수립한다.
③ 구상 스케치 및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계획 수립
가. 건축물의 경관계획 원칙은 건축물 단독의 독립된 구상 스케치가 아닌 가로 및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나. 건축물경관계획은 3차원 입체계획을 통해 계획되어야 하며 결과물로서 디자인 원칙 등을 제시한다.
2.3.4 야간경관계획
야간경관계획은 개별 지구가 갖는 경관적 특성에 따라 수립하고, 지구 전체차원에서부터 오픈스페이스, 가로, 건축물, 도시시설물, 가로시설물에 이르는 야간경관계획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① 야간경관계획의 경관컨셉 설정대상지 거주민 및 자연경관자원, 생태적 특성 등 대상지 특성에 맞도록 합리적인 야간경관 컨셉을 설정하되 과도한 빛의 사용을 수반하는 야간경관계획은 지양한다.
② 공간 및 유형별, 요소별 계획 수립
가. 야간경관 구성요소를 지구 차원에서부터 요소적 차원까지 분류하여 계획하되 대상지의 도시구조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 등 경관유형과 건축물, 도시시설물, 공공시설물 등 요소별 조명방식, 조명색상과 밝기, 색온도, 휘도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시민에게 안전한 야간환경 제공을 위해,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등 안전한 환경설계기법을 적용하여 제시한다.
라. 랜드마크, 건축물 및 도시구조물 형태, 도시환경색채, 옥외광고물 등과 연계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야간조명 연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③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계획 수립
가. 야간경관계획의 구상내용은 야간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개별 시설물 등의 시뮬레이션뿐만 아닌 지구전체,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별 계획을 우선 검증하고, 개별 요소별 디자인 원칙 및 최종 계획을 수립한다.
2.3.5 색채경관계획
각 지구의 규모와 입지특성을 우선 고려하고 지구전체 차원의 대표색채 설정 및 오픈스페이스, 가로경관계획 등의 컨셉에 적합한 건축물, 가로시설물, 도시시설물, 옥외광고물 등 요소별 계획을 수립한다.
① 색채경관계획의 경관컨셉 설정
가. 색채의 설정에 있어 대상지의 자연경관 요소에 대한 분석을 우선 시행한다.
나. 분석된 자료와 계획하고자 하는 대상지의 색채 반향 등이 조화되는 컨셉을 설정하되 과도한 색채 사용은 지양한다.
② 경관유형별, 요소별 계획 수립
가. 원경에서 보이는 테마색, 지붕색 등의 계획방향을 우선 수립하고 중경에서 보이는 가로 또는 권역의 요소별 색채범위, 부위별 색채범위 등의 계획방향을 수립하며, 근경에서의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주조색 범위, 보조색 범위, 강조색 범위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나.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 건축물, 구조물 규모와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각 오픈스페이스, 건축물, 도시시설물, 포장,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등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하되 재료가 갖는 다양한 특성(재료 재질, 색상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한다.
다.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용도별 또는 권역별 사용색의 범위 및 색채기준을 제시하되 건축물은 용지 구분에 따라 구분하고 시설물은 안내시스템, 가로시설물, 도시시설물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라. 지침 작성시 색채표기 단위는 먼셀, NSC 등 국제표준규격을 사용한다.
마. 건축물 및 시설물의 색채경관 지침을 위해 권역별 구분에 맞춰서 제시 하고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색채 범위를 제시한다.
바. 건축물 및 도시시설물, 시설물의 색채지침 작성시 색채 사용 예시 및 적용 원칙을 제시한다.
③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계획 수립
가. 색채경관시뮬레이션의 경우 관련 경관부문 계획시(오픈스페이스, 가로, 건축물, 도시시설물 등) 수행하는 시뮬레이션에서 종합검토를 우선 시행한다.
나. 시뮬레이션을 통한 종합검토 이후 개별 요소에 대한 색채적용 원칙 및 주요 요소별 개별계획을 수립한다.
2.3.6 도시시설물 경관계획
도시시설물의 경우 독립된 형태나 색채에 대한 고려에 앞서 도시시설물의 입지적, 공간적 특성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연접한 오픈스페이스, 가로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① 도시시설물 경관컨셉 설정
가. 도시시설물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한 구조체 외에 장식적 치장은 지양하고 구조체의 형태미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나. 또한, 공간별 특성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연접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 수변, 하천 경관 컨셉과 부합되도록 도시시설물 디자인 컨셉을 제시한다.  
② 구조물의 특성 및 규모에 따른 계획 수립
가. 도시시설물의 경우 독립된 공간에 홀로 계획되어지는 시설물이 아니므로 반드시 주변 오픈스페이스 경관계획, 가로경관계획, 수변 및 하천경관계획을 우선시 한다.
나. 연접 경관 요소와 연계하여 경관적으로 바람직한 구조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조명 등을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③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계획 수립
가.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 등의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구조물에 대한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조물 디자인 원칙 및 최종 계획을 수립한다.
나. 시뮬레이션은 반드시 가로경관 및 오픈스페이스 등 연접 경관요소와  연계하여 작성한다.
2.3.7 공공디자인계획
공공디자인계획은 Universal Design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개념을 포함하고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포장, 안내사인 등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오픈스페이스, 가로, 하천, 건축물 등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① 공공디자인계획 컨셉 설정
가. 시설물 전반에 적용할 컨셉을 설정하고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조명 등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통합 고려한다.
나. 개별 시설물의 독립된 독창성 및 특화방안보다는 지구전체의 경관 컨셉에 맞는 시설물 디자인 컨셉을 제시한다.
② 공공디자인 요소별 계획 및 배치 계획 수립
가. 공공디자인 요소별(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포장, 안내사인 등)에 대한 디자인원칙 및 배치, 설치 원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나. 옥외광고물 계획의 경우 오픈스페이스 및 가로경관계획, 건축물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③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계획 수립오픈스페이스 및 가로 등의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원칙 및 개별 시설물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종 계획을 수립한다.
  2.4 경관지침
2.4.1 지구단위계획 경관관련 지침 등 작성실질적 구속력을 갖는 도시관리계획 차원의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연계하고 관련 부문별 실시설계 등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경관계획 내용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경관지침 및 경관계획내용과 관련한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등 관련부문에 대한 설계지침(Design-guideline) 등 실천수단을 제시한다.
2.4.2 통합지침도와의 연계대상지 전반 및 각 요소별, 부문별 경관지침은 통합지침도에 반영되도록 한다.
  2.5 경관시뮬레이션 구상 및 통합지침도 작성
2.5.1 주요지점 경관 3D 시뮬레이션 구상 및 작성각 부문별 경관계획 수립시 경관계획의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3D 시뮬레이션을 구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작성한다.
2.5.2 통합지침도 작성각 부문별 경관계획 지침에 대한 효과적이고 이해 전달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가로별, 블록별 통합지침도(3D, 평면, 단면, 입면 등)를 구상하고 과업 성과물로 통합지침도를 작성하되 감독자와 상의하여 스케일 등을 결정한다. (VR 구현 자료를 이용 할 수 있다).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납품 등
  1.1 성과품 및 보고서 작성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필요할 경우 단계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필요한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그 종류, 규격, 수량 등은 조정될 수 있다.
  1.3 본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각종 보고자료 및 기타 내용은  CD 등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배포용 CD-ROM, 보관용 외장하드)
2.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2.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표준어 및 정확한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며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2.2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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