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 체류하면서 요금제 정지했는데 인증 때문에 문자는 수신해야되니
이것저것 알아봄.
결론적으로 정지하고+문자수신 옵션 선택하면 월 5천원!
1. 요금상품과 관계없이 월 3,850원 (일할 계산) 부과
휴대폰 회선을 일시정지하면, 요금제 종류(예: 5G 요금제, LTE 요금제 등)에 관계없이 매월 3,850원의 정지 기본료가 부과됩니다.
정지를 한 달이 아닌 중간에 해제하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날짜 계산)됩니다.
예시: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정지했다면 →
한 달(30일)의 3분의 1이므로 약 1,283원이 부과됩니다.
5월 전체 정지(1일~31일) → 3,850원 전액 부과.
2. 최대 93일 정지, 월 4회, 연 180일 한도
한 번 정지는 최대 93일(약 3개월)까지만 가능.
한 달에 최대 4번까지만 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
최근 12개월 기준 정지일 총합이 180일 초과 불가.
예시:
1월~3월 동안 93일 정지를 했고, 6월에 다시 90일 정지를 신청한다면 →
총 183일이 되어 3일 초과, 신청 불가.
5월에 5일씩 정지를 5번 나눠서 하려 해도 →
월 4회까지만 가능하므로 마지막 한 번은 거절됨.
3. 정지기간은 약정기간 제외, 할인 중단
정지한 날은 약정기간에서 빠지며,
요금 할인, 데이터 추가 혜택 등은 정지 중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24개월 약정 중 30일 정지하면 → 약정 종료일이 30일 뒤로 미뤄짐.
정지 중엔 요금제 할인이나 멤버십 포인트 적립도 일시 중단됨.
4. 결합할인의 가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가족 결합 상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데,
정지한 회선은 이 가입기간 계산에서 빠짐.
특히 10일 이상 정지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가족 전체 할인율 계산에 영향.
예시:
가족 3명이 묶여 있고 그중 1명이 15일간 정지했다면 →
그 회선은 10일 이후부터 합산 가입기간에서 빠져,
할인율이 낮아질 수 있음.
단, 2G 사용자가 자동 정지된 경우는 예외로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음.
5. 일반 일시정지는 고객이 직접 선택하여 신청
일반적인 사유(개인사정, 휴대폰 사용 안 함 등)의 경우 고객이 직접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정지 신청 가능.
예시:
출장이나 여행으로 2주간 휴대폰을 안 쓸 경우,
T월드 앱 또는 고객센터 114에서 일시정지 신청 버튼 선택.
6. 장기정지는 서류 필요 (군대, 해외체류 등)
93일 이상 장기정지를 하려면,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직접 지점/대리점 또는 고객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해야 함.
예시:
군 입대 시 → 입영통지서 제출
해외 유학 시 → 비행기표, 입학허가서 등 제출
정지 기간은 서류 제출로 6개월~1년까지 연장 가능
7. 해외에서도 문자 수신을 원할 경우 추가 선택 가능
해외에 있으면서도 국내에서 오는 로밍 문자(예: 인증번호)를 받고 싶은 경우,
“해외체류(로밍문자 수신)”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음.
이 경우, 3,850원 + 추가 1,650원 부과 (총 5,500원/월).
예시:
유학생이 한국 은행 OTP 문자 등을 받고 싶을 경우
→ 해외체류(로밍문자 수신) 선택하면
해외에서도 한국 번호로 오는 문자 수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