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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골든하버' 2필지 매입 완료…유럽형 스파단지 순항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유럽형 스파단지가 들어설 인천항 '골든하버' 토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항 골든하버 2개 필지(9만9천㎡)의 대금 2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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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기사를 통해 공개된 테르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년 1월말

인천경제청, IPA로부터 Cs9블록 소유권 확보



● 25년 1월 中

인천경제청 테르메 사업제안서 검토 후 시청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상정



● 25년 4월

인천경제청, 테르메 코리아와 토지임대(Cs8,9블록) 계약체결 목표



임대 기간 = 50년+49년 등 총 99년(인스파이어, 파라다이스 사례),

임대료 = 공시지가의 1∼5% 선



● 25년 ~27년

테르메 코리아,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8천508억 원 투입 계획

이 중 자기자본(40%) 투입 3천403억 원으로, 테르메 그룹 1천906억 원 투자 예정



● 26년께

사업지 도로, 선형 변경을 포함한 건축인허가 절차를 감안할 때

송도 909 골든하버 유럽형 힐링 스파&리조트 착공은 2026년 이뤄질 전망

작년 말 테르메로부터 사업제안서가 경제청으로 들어왔고요.

다행히

위 투자일정 중 Cs9블록 소유권 확보가 됐다는 기사가 며칠전 났습니다.

인천경제청, '골든하버' 2필지 매입 완료…유럽형 스파단지 순항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유럽형 스파단지가 들어설 인천항 '골든하버' 토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항 골든하버 2개 필지(9만9천㎡)의 대금 2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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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 일정은



토지임대차계약 및 인천시투자유치기획위원회 상정입니다.



사실 이 2개는 맞물려 돌아갑니다.

작년말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검토해 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되겠다 싶으면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 올리게 되고,

여기서 통과되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거에요.



기호일보 기사에선 이 계약체결시점을 25년4월로 예상했었네요.

그럼 토지임대차계약이 중요한거냐?

네. 중요합니다.



인천경제청 등 공공기관이 어떤 시설을 유치하잖아요.

그럼 이걸 확정짓는 행위를 토지매매계약으로 봅니다.

공공기관입장에선 땅 팔기까지 이것저것 다 검토해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권한적 행위를 토지매매로 보는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그 사업을 잘 할지 여부는 사업자의 손에 달린 것이고,

이때부터 관은 사업인허가 등의 행정력을 동원해 사업을 독려하게 됩니다.



그만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테르메는 토지를 매각하지 않습니다.

토지매각에 준해 경제청이 50년~99년 토지임대하여 사업하게끔 합니다.



근데 현재 경제청은 4월 토지임대계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진척이 빠르다고 보심 됩니다.



현재 경제청이 진행하는 사업 중 현재까지 가장 진척이 빠르다 보심 됩니다.



현재 조감도까지 사업제안서에 다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 25년 4월

인천경제청, 테르메 코리아와 토지임대(Cs8,9블록) 계약체결 목표



임대 기간 = 50년+49년 등 총 99년(인스파이어, 파라다이스 사례),

임대료 = 공시지가의 1∼5%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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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에 테르메(THERME)가 온다

(⬆️혹시 위쪽에 광고가 나온다면 클릭x. 이후 나오는 광고 클릭만 작성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 *"Therme"는 독일어로 "온천"이라는 뜻. 주로 스파나 웰니스 시설을 가리키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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