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투자한걸로 3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가 될 예정이다.
(피해갈수는 없는거니?ㅠ)
우리나라는 아래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부과 중!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7. 퇴직소득
8. 양도소득
대부분 근로소득만 낼 것이고, 예금 있으면 이자소득을
주식등이 있으면 배당소득을
가게나 기업을 하면 사업소득을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퇴직금 받을 때 퇴직소득
부동산 팔때 양도소득을
그리고 기타소득이 있다.
뮤지카우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것이다.
위에 1~6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한다.
종합소득세율은 개인마다 다르다.
많이 버는사람은 많이 적게 버는 사람은 세율이 적게 적용된다.
보통 24% 구간에 해당될텐데
3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면 22%를 원천징수 했으므로 나머지 4.4%만 납부하면 된다.
(24%+2.4%-22%=4.4%)
수입이 없는 가족의 명의로 투자하는 팁을 알려주는데 좋은글이라 옮겨본다.
요약하면
좋은 글이어서 요약하고 퍼옴
자기 종합 소득세율 구간이 24% 이상 이신 분들께 드리는 절세 팁
안녕하세요? 꿈따입니다. 아시다시피, 뮤카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년간 3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개인 종소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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