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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구 골든하버 개발 지연이 우려되는 글을 썼는데 오늘 부동산규제지역 해제만큼이나 중요한 규제해제가 몇일전 발표되었다.

송도 9공구 골든하버와 지연 이유

골든하버 이해하기 골든하버 개요 위치 : 송도동 297번지 신국제여객터미널 일대 면적 : 42만 제곱미터 총사업비 : 4-5조원 예상부지금액은 8천억 사업내용 복합리조트, 호텔, 쇼핑몰, 분양형 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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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서는 10년간 시설물 양도가 금지되고 시설물 임대 때 개별 계약 건마다 해수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가 해제된 것.

골든하버 같은 대규모 상업시설 개발 시 자체자금, PF. 외에도 필요한 자금을 상가나 호텔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는데 규제때문에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던 상황. 이번 규제해제로 골든하버 개발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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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이날 발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에 골든하버 규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에 해양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가 정부의 규제 개선 방침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이날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배후단지에 적용하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항만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개선 후에는 이런 시설물 양도·임대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2종 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도 주거·판매시설로 국한돼 왔지만 개선 후에는 위험·유해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로 확대된다.

IPA는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골든하버 부지의 민간투자 유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골든하버 부지는 2020년 2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42만9천㎡ 규모로 조성됐다.

호텔·쇼핑몰·리조트 등을 유치해 수도권의 해양관광명소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골든하버 부지는 항만시설 규제 등으로 2년 8개월이 넘도록 허허벌판으로 방치돼 있다.

최준욱 IPA 사장은 "해수부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으로 골든하버 민간투자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골든하버 민간투자 공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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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하버 조감도


그 옆에 화물차부지 또는 컨테이너가 있는데 사업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분도 있으나 상가포르 사례를 보면 충분히 극복가능할 것으로 본다.


마리나베이샌즈 아래 대규모 컨테이너 부지가 있는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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