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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었는데
제물포르네상스관련 인근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길래 민원질문을 해봄. 부동산 카페에서 논란이 있던 부분도 질문.



질문


1. IFEZ의 해산일
>> 해산일 지정되어 있지 않음

2. 제물포르네상스 관련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 현재의 IFEZ에 포함되는지?
>> 포함됨

3.IFEZ에 들어오면 회계 통합되는지?
>> 회계 통합됨

4.IFEZ 개발이익의 10% 재투자요건 및 재투자 후 남은 금액의 사용처?
>> 90% 남은금액의 사용처가 궁금한건데 답변은 10% 내에서 어쩌고 하길래 재문의 함.

5. 개발 이익의 사용처
>> 상세답변 참조






이하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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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각각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언제까지 유지되는가?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은 우리 청 홈페이지(https://www.ifez.go.kr/→홈페이지/투자개발/개발계획)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도 해산일은 지정되어있지 않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근거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제물포르네상스 관련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경우, 현재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로 들어오는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확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7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4조에 따라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제물포르네상스 관련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시에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됩니다.
3. 제물포가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회계가 통합되는지?
- 우리 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7(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향후, ‘제물포르네상스’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에 근거하여 운영될 경우 통합된 특별회계로 운영됩니다.
4. 개발이익의 10%를 재투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의 취지는? 10%까지만 사용하는 건지, 최소 10%를 사용하라는 것인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1조의5 (개발이익의 재투자)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을 재투자하여야 합니다.
5. 개발이익의 일부가 재투자되고, 남은 금액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영종, 청라)내에만 사용되어야 하는지?
-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개발이익의 100분의 10 중에서 재투자 후 남은 금액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6. 개발이익의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규정에 따라 사용용도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준공 단계에서 정산처리 될 예정입니다.
①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 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②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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