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국제학교 해로우스쿨 진행경과 및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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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23년 6월 해로우스쿨 MOU 체결됐습니다.
MOU 남발형 협약이 아니라 유치를 위한 정식절차라고 보심 됩니다.
송도가 어느정도 성숙한만큼 송도엔 이젠 왠만하면 남발형 MOU는 잘 체결되지 않는다 보심돼요.
특히 김 전 청장이 5대 청장때 영국 해로우 본교까지 가면서 유치활동하면서 7대때 비로소 MOU가 체결된 것으로 MOU 체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공을 들였던 점을 보면 남발형 MOU가 아니라는 점이 이해 될거에요.
MOU 유효기간은 1년이고, 1년 연장 옵션이 있습니다.
국제학교 유치 위해서는
1.토지 및
2.건물 필요하고
3.법률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국내법상 국제학교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본국 송금이 금지돼 있습니다(학교를 청산할때만 송금 가능).
즉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므로, 누구도 자비로 땅사고, 건물 올리고 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학교 하드웨어를 다 갖춰놓으면, 외국학교가 커리큘럼과 교사 등 파견해서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 국제학교 운영의 현실입니다.
채드윅도 게일 있을때 게일 개발사 NSIC 소유 토지에 학교 건물 지어 제공하고, 채드윅에서 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로우 MOU가 체결됐으므로,
학교를 짓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 할일은 토지 확보입니다.
송도3공구 국제학교 부지는 NSIC 소유입니다.
NSIC가 직접 나서서 채드위 유치때처럼 해야 하지만 그딴거 NSIC는 이제 안합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따라서 해로우 유치하기 위해 경제청이 할 일은 첫째 토지확보 입니다.
23년 11월 경제청은 NSIC로부터 309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이걸 증여받기 위해 부득이 NSIC 소유 부지의 일부용도변경 등이 있었습니다.
땅을 사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땅은 예전 게일에 개발 맡길때 경제청이 조성원가 즉 평당 몇십만원에 매각한 부지인데,
이걸 환매하려면 시세대로 1천억원 이상 줘야 합니다.
이런 예산확보하고 집행하는거. 의회 및 언론 들끌어서 사실상 불가하다고 보면 됩니다.
땅을 무상으로 확보하는게 해로우 유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무튼 1천억 대 1.땅을 MOU체결 후 4개월여만에 무상으로 확보했으므로, 나름 빠르게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해결해야할 문제는
2.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과
3.법률요건 충족 문제입니다.
2.즉 건물 짓기 위한 수익부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이를 위해 다양한 검토가 되고 있을듯 합니다.
3.또 하나는 법에서 정한 요건들 갖추는 것입니다.
국제학교 설립이 까다로운만큼 요건을 갖추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헤럴드경제에서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데 제가 알기론 해로우 유치를 위한 법적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 걱정은 안해도 될듯 합니다.
해로우 MOU는 24년 6월까지 유효합니다(1년 연장 가능).
따라서 일단 그 기간 안에 매듭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만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몇개월 안에 또 송도에 새로운 전기가 열리는 것입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채드윅 유초등 부분을 309 국제학교 자리로 옮기네 마네 했었습니다(집행부는 NSIC와 경제청에 계속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새로운 학교가 추가돼야 송도가치가 올라감을 강력 주장했습니다).
또 그 전까지는 3공구에 국제학교가 가능할까?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안될거 같으니 주민들 사이에서도 중고등학교나 더 짓고, 아니면 초등학교 짓자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집행부가 쌍심지를 켜고 교육청과 NSIC, 경제청에 반대했었습니다. 건들지 말라고.
아무튼 그것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얼마나 천지개벽한 것인가요.
MOU는 6개월 정도 남았고, 중간과정인 토지확보까지 됐으며, 법률상의 걸림돌은 없다고 하므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려 보면 좋을듯 합니다.
해로우스쿨 팩트체크
주요내용
Q.국제학교 허가한도(4개)로 인천에 세워질 다른 국제학교에 영향있는가?
A. 산자부 답변 - 4개는 유치목표일뿐 탄력적으로 추진할것.
송도국제학교 채드윅과 칼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