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설 - 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 절차 간소화 보도자료
학교등을 신설할 때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진행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심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중복투자심사를 일원화하고 절차 간소화 하여 최대 9개월 단축하고자 공투심을 신설
기존 : 교육부(9개월), 행정안전부(9개월) 투자심사 각자 진행(총 18개월)
변경 :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신설(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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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심사기간이 최대 9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 합리화를 위한 조기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그 내용이 수용됐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각자 투자심사를 해왔던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일 때 받아야 하는 타당성조사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안전부)과 한국교원대학교(교육부) 등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9개월,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9개월 등 총 18개월이 걸렸던 심사기간이 공동타당성조사 6개월,공동투자심사 3개월 등 총 9개월로 최대 9개월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학교복합화 시설 건립과 관련해 행안부와 교육부의 중복투자심사 일원화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정부에 규제합리화를 건의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을 설치해 학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의 경우, 1개의 사업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중앙투자심사(기초 200억 원, 광역‧교육청 300억 원 이상)를 받아야 했다. 때문에 심사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행안부는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령 또는 지침 개정여부를 결정하고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을 고려해 9월말까지 중복투자심사를 간소화하겠다고 지난 3월 회신했다.
그러나 도는 일부 학교의 경우 행정절차가 빨리 종료되지 않으면 계획된 개교시기가 늦춰져 많은 민원 발생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조기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건의해 6월부터 투자심사 간소화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규제합리화를 계기로 행정효율성이 제고되면서 학생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합리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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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복합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시설 확대 및 시도교육청-일반자치단체의 협력 강화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의 공동투자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ㅇ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ㅇ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하려면 기존에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다.
- 하지만 심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ㅇ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의 공동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별도 시행하는 ‘타당성조사’(통상 6개월 이상 소요)도 공동으로 수행하여 심사기간 단축
□ 대표적인 시도교육청-일반자치단체 공동투자사업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확산되고 있다.
*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보장하는 시설
** 2019년 생활SOC 복합화사업(289개) 중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으로 11개 선정
ㅇ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각종 교육‧편의 시설을 전국에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는 자치단체 간 공동투자사업을 위한 주요한 규제 개선으로,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다양한 협력을 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1】 지방교육재정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요
【붙임2】 교육부‧행정안전부 투자심사 간소화 개요
붙임1 | 지방교육재정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요 |
□ 목적
ㅇ 투자사업의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적정성을 심사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의 효율적․계획적 배분‧운영 달성
□ 근거 법령
ㅇ 「지방재정법」제37조,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ㅇ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대상 사업
<자체심사>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심사
ㅇ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ㅇ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ㅇ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ㅇ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행사성 사업
<중앙투자심사> 자체심사에서 적정‧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사업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에 의뢰하는 심사
ㅇ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또는 300억 원 미만 사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범위 | 대상 |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① 보통교부금을 교부받으려는 학교신설·이전 사업 ② 청사·연수원 신축·개축 사업 |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① 특별교부금을 교부받거나 개별법 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시도교육청 소속(직속)기관 신축·개축 사업 ② 유아교육진흥원·기록관시설 신축·개축 사업 |
ㅇ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ㅇ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ㅇ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행사성 사업
<타당성 조사>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투자심사 대상 사업
□ 심사 시기 및 방법
ㅇ (심사 시기) 매년 3회 정기심사 실시(4, 8, 12월)
ㅇ (심사 절차) 시도교육청 자체심사 후 중앙투자심사 시행
ㅇ (심사결과) 적정․조건부 추진․재검토․부적정 4단계로 구분
- 결정된 심사결과는 심사 후 14일 이내에 교육청으로 통보
□ 심사 기준
❍ (심사 기준)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위주로 각 시도의 지방교육재정계획과 교육 수요자의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 (학생배치시설) 신규 개발규모, 중장기 학생 수 추이, 인근학교 배치 여력, 학교 재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일반사업) 사업추진 타당성,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등 검토
붙임2 | 교육부·행정안전부 투자심사 간소화 개요 |
□ 추진배경
○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산에 따라 지자체-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 설립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에 제공하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1개의 사업에 지자체-교육청이 각각 소관부처의 중앙투자심사
(기초 200억 원, 광역‧교육청 300억 원 이상)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 비효율 발생
⇒ 학교복합시설 대상 교육부·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간소화 필요
□ 투자심사 공동 심의
○ 교육부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이 함께 투자심사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위원회의 결정을 전체의결로 대신함
* 교육부 교육재정 전문가(5명), 행안부 지방재정 전문가(4명)
⇒ 교육부와 행안부의 투자심사 위원이 함께 심의하는 위원회 신설
□ 타당성조사 공동 수행
○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 행안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교육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 수행
* 교육부 전문기관은 학생배치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검토, 행안부 전문기관은 복합시설에 대한 타당성, 운영수지 등을 분석,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
⇒ 교육부(지방교육재정)․행안부(지방재정)가 전문기관 교차 지정*
*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한국교원대학교’을 추가 지정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지방행정연구원’을 추가 지정
□ 향후 계획
○ 교육부·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공동 수행(6월~)
◈ 학교복합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시설 확대 및 시도교육청-일반자치단체의 협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