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경제 공부

뮤직카우 세금 및 절세 방법

송도인포 2021. 12. 7. 21:23

 

뮤직카우 세금

 

올해 투자한걸로 3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가 될 예정이다.

(피해갈수는 없는거니?ㅠ)

 

깨알 상식!

우리나라는 아래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부과 중!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7. 퇴직소득

8. 양도소득

 

대부분 근로소득만 낼 것이고, 예금 있으면 이자소득을

주식등이 있으면 배당소득을

가게나 기업을 하면 사업소득을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퇴직금 받을 때 퇴직소득

부동산 팔때 양도소득을

그리고 기타소득이 있다.

 

뮤지카우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것이다.

 

 

위에 1~6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한다.

종합소득세율은 개인마다 다르다.

많이 버는사람은 많이 적게 버는 사람은 세율이 적게 적용된다.

 

보통 24% 구간에 해당될텐데

3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면 22%를 원천징수 했으므로 나머지 4.4%만 납부하면 된다.

(24%+2.4%-22%=4.4%)

 

 

뮤직카우 카페에서는 절세방법

 

수입이 없는 가족의 명의로 투자하는 팁을 알려주는데 좋은글이라 옮겨본다.

 

요약하면

 

 

좋은 글이어서 요약하고 퍼옴

 

자기 종합 소득세율 구간이 24% 이상 이신 분들께 드리는 절세 팁

안녕하세요? 꿈따입니다. 아시다시피, 뮤카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년간 3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개인 종소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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